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내역도 함께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