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자가 두 곳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거나 여러 직장의 급여를 합산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등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