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고지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고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의무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세금 납부 안내서)를 발급합니다.
다른 종합소득 합산 여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의 포함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