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상여 등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상여 등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항목 | 대상 및 요건 |
|---|---|
| 신고 예외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 신고 대상 | 2인 이상에게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
| 신고 대상 |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