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기부 내역을 입력하고 전년도 이월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통해 최종 공제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기부 내역을 입력하고 전년도 이월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통해 최종 공제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