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기부 내역을 입력하고 전년도 이월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통해 최종 공제 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연도의 기부금 내역을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코드별로 입력
  2. 전년도 이월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불러오기 하여 합산
  3. 기부금 조정명세 항목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
  4. 한도 내 공제액을 확정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완료

기부금 공제 순서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2013년 이전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당해 연도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되는지 확인
  • 특례기부금이 일반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되는지 홈택스에서 점검
  •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영수증을 5년간 직접 보관해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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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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