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임금명세서와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임금명세서와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객관적 증빙 없이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보유한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직접 소득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내역 대조: 회사가 자료를 누락했다면 임금명세서상의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통장 입금액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정상화 요청: 홈택스 「국민소통」 메뉴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소득 자료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