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와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와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입증하면 됩니다.
홈택스 「국민소통」 메뉴에서 임금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