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소득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소득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