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