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 임대소득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1주택 월세 임대 | 미해당 |
| 상가 임대수입 발생 | 해당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보유 현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메뉴에서 본인의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 확인
- 간주임대료 점검: 부부합산 주택 수를 계산하여 2주택 이하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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