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어도 사학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장기저축 부가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이나 저축 부가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사학연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는 경우해당
근로소득자가 교원장기저축 부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미해당
근로소득자가 사학연금을 일시금(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미해당

사학연금과 초과반환금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을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려면

  1. 수령 형태 확인: 사학연금 수령 시 연금 형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합산 대상 제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수령한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고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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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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