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이나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이나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후 사학연금을 수령하던 간호사가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학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고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인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