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어도 사학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장기저축 부가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이나 저축 부가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사학연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자가 교원장기저축 부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자가 사학연금을 일시금(퇴직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사학연금과 초과반환금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을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려면
- 수령 형태 확인: 사학연금 수령 시 연금 형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합산 대상 제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수령한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고 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어떻게 합산하나요?
퇴직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