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