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