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추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추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익을 얻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얻은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소득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