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의 상황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5년 이내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