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기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기타소득은 300만원,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기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기타소득은 300만원,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간 추가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2,100만원 수령 | 해당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50만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등 특정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또는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통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