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직접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직접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방식과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와 시기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이행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 | 거주자(소득자 본인) |
| 대상 소득 | 지급하는 근로소득 | 6종의 종합소득 합산 |
| 이행 시기 | 매달 급여 지급 시 및 다음 해 2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신고 의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 |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누락 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