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이 2곳 이상임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이 2곳 이상임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고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는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2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