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해당 구간의 법정 세율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 원칙과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액에 맞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 소득금액 산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70%를 차감합니다. (예: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계산: 산출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 세액 산출: 합산된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합산 소득 점검
-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급여 내역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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