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온라인 재화 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온라인 재화 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화 거래인 통신판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