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