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주자는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주자는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중 소득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분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소득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소득신고 간주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