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도 신청 시 신고로 간주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