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사업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소득자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