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등 일부 예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등 일부 예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필요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인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역시 신고 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구성 확인: 본인의 소득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