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을 때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소득 요건 초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별도 신고 필요

소득세 신고 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려금 신청서에 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를 누락 없이 이행하려면

  1. 미신청 시 별도 신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별도로 소득세 신고 완료
  2. 배우자 소득 신고: 본인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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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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