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소득 요건 초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 |
| 사업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별도 신고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려금 신청서에 소득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