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성격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는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수익 발생 | 신고 대상 |
| 사업성 없이 일시적·우발적 인적용역 제공 후 수익 발생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사업성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