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세액감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세액감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장려금 수급을 사유로 세액감면 신청 | 불가 |
| 자녀세액공제 적용 후 자녀장려금 신청 | 차감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종합소득세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감면 혜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공제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