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 등은 장려금 신청만으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 등은 장려금 신청만으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마친 후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신고 간주 요건 |
|---|---|
| 일용근로자 | 해당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 연말정산 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기타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