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 등은 장려금 신청만으로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간주 대상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마친 후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적용됩니다.

구분소득신고 간주 요건
일용근로자해당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기타 대상자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신청 자격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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