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중복 신고된 경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소득부인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수라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고 본인이 직접 할 때는 홈택스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중복 신고 원인에 따른 정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 중복 신고의 원인에 따라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단순 기재 오류나 중복 제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허위로 신고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부인 신청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
- 중복 신고 사실 통보 :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중복 신고 사실을 알림
- 지급명세서 수정 요청 : 회사에서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청
본인의 직접 경정청구
- 세금신고 메뉴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
- 근로소득 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
- 내용 수정 :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내용을 수정
소득부인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 접속
- 메뉴 선택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메뉴를 선택
- 소명 자료 제출 :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중복 신고 소득을 정정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 장려금 환수 여부 확인: 소득 정정으로 장려금 산정액이 달라지면 다음 연도 정산 시 차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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