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소득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실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정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확인과 정정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고된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장려금 정기 소득자료 확인하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실제 소득과 국세청 자료가 다르면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장려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증빙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진행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나 급여 지급대장 준비
  3. 신청 시 실제 소득 입력
  4. 준비한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확정신고로 인정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장려금 감액 유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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