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에서 차감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 해당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 미해당

환급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환급과 동일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세액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1. 환급금 계좌신고: 홈택스 신고서 하단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2. 지방소득세 신고 점검: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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