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 신청서에 소득을 기재했더라도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