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이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이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된 근무지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불이익 없음 |
|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으나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불이익 없음 |
|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발생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