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