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소득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 제도로 자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기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