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납부
가상계좌 및 방문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