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과 지방소득세 병행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납부와 방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납부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
  3.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가상계좌 및 방문 납부

  1. 신고서 작성 후 출력되는 납부서에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여 이체
  2. 또는 납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1.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
  2.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면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

분납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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