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여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여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