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직장인은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에게 부여되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