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 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합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 해당 |
| 연도 중 퇴직하여 2월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일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소득 조회: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점검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금융소득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