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직장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직장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종결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추가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