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직장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다면 직장 연말정산만으로는 세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종결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추가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홈택스 신고 대상 조회: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주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결과와 금융소득을 대조하여 합산 대상을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