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다면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