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의 성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의 성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세율 | 적용 조건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신고는 했으나 금융소득을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
|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고의적인 소득 누락 등 부정행위로 신고를 위반한 경우 |
| 납부지연 가산세 | 일자별 가산세율 적용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