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미납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미납세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부과 |
| 거주자가 근로소득은 신고했으나 금융소득만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누락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미납세액의 40%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