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실제 증빙 가능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부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실제 증빙 가능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부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기장 신고 |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
|---|---|---|
| 소득금액 계산 |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경비 인정 | 주요경비 증빙과 기타경비 비율 적용 |
| 가산세 부담 | 없음 |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
| 세액공제 혜택 |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기장세액공제 혜택 상실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