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 방식과 세액 계산 특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특례 방식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