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과 분쟁 중이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수입시기가 도래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관과 분쟁 중이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수입시기가 도래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 기관과 소송 중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지급 약정일이 이미 지난 경우 | 해당 |
| 이자나 배당의 수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과의 분쟁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한 수입시기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추후 분쟁 결과에 따라 소득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입시기 확인: 보통예금은 이자 지급일, 비영업대금은 약정된 이자지급일 등 상품별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을 통해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점검: 분쟁 결과로 이미 신고한 소득 금액이 변동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