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사학연금과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직접 공제하므로 관련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사학연금과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직접 공제하므로 관련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항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사학연금 납부 | 가능 |
| 종교단체에 개인적으로 직접 기부금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나 기부금은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관리하므로,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이나 기부금명세서를 따로 준비해야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