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누락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기간 중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시 누락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기간 중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소급 적용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급여 대장상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처리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지급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