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그동안 내지 않은 결정세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그동안 내지 않은 결정세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액만 정산 |
|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 결정세액 전액을 일시에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없어 결정세액 전체가 추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