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근무지가 바뀌었다면 이전 학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근무지가 바뀌었다면 이전 학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가 연도 중 학교를 옮겼거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소득 내역을 합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