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근로소득과 임대업 소득은 나누어 신고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2월에 학교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근로소득과 임대업 소득은 나누어 신고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2월에 학교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두 소득을 합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