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만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기간제 교사가 두 학교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필요 |
| 기간제 교사가 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신고 필요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소속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2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표준세액공제(증빙 없이 받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받았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